법률사무소 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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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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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1. 신청 > 2. 접수 > 3. 심사 > 4. 등기의 실행 > 5. 등기필증의 교부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등기는 이러한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조력


법률사무소 동진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및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의 특수법인 등기실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오랜 업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