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개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 된 도심 내 주요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 재건축 사업 특유의 구조 및 법령 등의 복잡성, 법률적 이슈의 빈발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 당사자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 등을 대리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조력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수년 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부터 최종 청산 단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한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의 대응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전통적인 재개발 · 재건축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의 방식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각 사업 방식 또는 각 단계에 따른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은 사업 진행을 위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재개발 ·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